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총정리 – 놓치면 17만원 손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가 대폭 강화되어 최대 17만원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과태료가 2-3배 할증되어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할증 시간대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과태료 할증 시간대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반 도로 대비 2-3배 할증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둘째, 속도 초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적용됩니다. 20km/h 이하 초과 시 7만원부터 60km/h 초과 시 최대 17만원까지 부과되며, 이는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자동차는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셋째, 2025년 현재 제한속도는 기본 30km/h이며 일부 지역은 20km/h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에서 제한속도가 20km/h로 하향 조정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 & 범칙금액
범칙행위 |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 ||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
1. 신호·지시 위반 2.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13만원 | 12만원 | |
3. 속도위반 | 가.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 13만원 | 12만원 | |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
라. 20km/h 이하 | 6만원 | 8만원 | |
4. 통행금지·제한 위반 5.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9만원 | 8만원 | |
6. 정차·주차금지 위반 7. 주차금지 위반 8. 정차·주차방법 위반 9. 정차·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13만원 | 12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2021.5.11.부터 시행)
구분/과태료 | 차종 | 기존 과태료 | 변경과태료 |
---|---|---|---|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8만원(9만원) | 12만원(13만원) |
승용자동차 | 9만원(10만원) | 13만원(14만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4만원(5만원) | 8만원(9만원) |
승용자동차 | 5만원(6만원) | 9만원(10만원) |
※괄호()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경우 적용
어린이보호구역 운전면허 벌점
위반행위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도로 | |
---|---|---|---|
1. 신호·지시 위반 | 30 | 15 | |
2. 속도위반 | 가. 60km/h 초과 | 120 | 60 |
나. 40km/h 초과 60km 이하 | 60 | 30 | |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 30 | 15 | |
라. 20km/h 이하 | 15 | – | |
3. 보행자 보호 불이행 | 20 | 10 |
- 민식이법(2020.03.25.시행)- 도로교통법 :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의무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상세 설명
어린이보호구역 기본 제한속도
2025년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기본 제한속도는 시속 30km/h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특별 관리 구역에서는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h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시속 20km 이하인 스쿨존은 총 17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단속 기준 및 오차 허용 범위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제한속도에서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하도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정합니다.
과태료 할증 시간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일반 도로의 2-3배 할증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됩니다.
중요한 점은 오후 8시 이후에도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할증 적용만 제외되고 일반 도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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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단속 확인 방법
신속한 단속 내역 확인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 접속
- 개인 정보로 로그인 실시
- 최근 단속 내역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로 조회 진행
단속일로부터 빠르면 3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단속 여부와 과태료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과태료 감면 혜택 활용법
20km/h 이하 속도위반자는 사전 통지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만원 과태료를 5만 6천원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면 첫 달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시 처벌 강화 사항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시 가중처벌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사항 및 강화 정책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경찰청에서는 202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 제한속도를 40-50km/h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 결과 75%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속 인프라 확충
2025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하여 등하굣길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 (필수 준수사항)
기본 준수사항
- 제한속도 엄격 준수: 기본 30km/h, 일부 구역 20km/h
- 보행자 우선 원칙: 어린이 발견 시 즉시 서행 및 일시정지
- 횡단보도 일시정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 주정차 금지 준수: 12-13만원의 높은 과태료 부과
운전 시 특별 주의사항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고려하여 항상 방어운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과속방지턱과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의 시설물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더욱 서행하며, 노란색 신호등과 암적색 바닥 표시를 확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2025년 현재 최대 17만원까지 부과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3배 할증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일부 구역은 제한속도가 20km/h로 더욱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과태료를 넘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안전운전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태료 단속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즉시 확인 가능하며, 20km/h 이하 위반 시 조기 납부 시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