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총정리 – 놓치면 연간 최대 84만원 손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자율로 구매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최대10%)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최대 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유가증권 등을 말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역 내 전용 화폐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격 조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에는 특별한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구미시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의 공통 정책입니다.
신청자격 요건
- 거주지역 무관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
- 1인당 월 구매한도 내에서 신청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계좌 필요
- 모바일 앱 설치 또는 금융기관 방문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및 할인율
구매한도 기준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절 등 한도 상향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할인율 혜택
지나친 선심성 지원 방지, 부정유통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 등을 고려하여 평시 할인율은 10%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됩니다.
할인율 현황
- 평시 할인율: 3~10% (지자체별 차이)
- 특별기간 할인율: 최대 15% (명절, 특별행사 기간)
- 구미사랑상품권: 평시 7%, 특별기간 10%
지역사랑상품권 신청방법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이나 모바일 앱에서 카드발급 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해당 지역 상품권 전용 앱 설치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카드 발급 신청 (4~5일 소요)
- 카드 수령 후 충전 및 사용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지역 상품권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및 계좌연결
- 충전금액 선택 및 결제
- 즉시 사용 가능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은행 등)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해당 지역 금융기관 방문
- 신분증 및 현금 지참
- 구매신청서 작성
- 현장에서 즉시 발급
지역사랑상품권 필요서류
공통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계좌 (충전용)
- 휴대폰 (본인인증 및 앱 설치용)
추가 서류 (지자체별 상이)
- 구매신청서 (금융기관 구비)
-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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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용방법 및 사용처

사용 가능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소상공인 음식점
- 이·미용실, 세탁소
- 병·의원, 약국
- 학원, 문화시설
- 소규모 슈퍼마켓
사용 제한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 기업형 슈퍼마켓(SSM)
-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 온라인 쇼핑몰 (일부 지역 제외)
- 주유소
가맹점 확인방법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환급 및 주의사항
환급 규정
상품권 액면가의 60%이상 사용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필수
- 잔액에 한해 현금 환급 가능
- 미사용 상품권 전액 환급 불가
주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금지사항
- 상품권 재판매 금지
- 현금 직접 교환 금지
- 상품권 깡 행위 금지
- 타 지역 상품권과 교환 불가
유효기간 및 보관
-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 훼손 시 재발급 가능 (발행처 확인 가능 시)
- 분실·도난 시 재발급 불가
지역사랑상품권 문의처
행정안전부 관련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 전화: 044-205-3221
- 홈페이지
지역별 상품권 문의
- 각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과
- 해당 지역 금융기관
- 상품권 운영 대행사
지역사랑상품권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참여하면서 최대 10% 할인 혜택까지 누려보세요. 월 7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84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