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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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5가지 – 조건 총정리

퇴직금은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만,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음
  • 퇴직연금: 매월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연금형태로 수령

✔️ 퇴직연금 두 가지 유형

  • 확정급여형(DB)
    • 퇴직금액 미리 확정
    • 운영 손익은 회사 부담
    • 확정기여형(DC)
      • 매월 일정액 입금
      • 운영 손익은 근로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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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기준

    • ▶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수습기간 포함
    • ▶ 퇴직금 계산 방법
      •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포함: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 제외: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기준 별도 계산)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

    • ✔️ 임원 퇴직금 계산 방법
      • 회사 정관 규정 우선 적용
      • 정관 없을 시: (3년 평균 임금÷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최대 2배)
      • 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위임규정에 따름

    근로자/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 본인/부양가족 6개월+ 장기요양 (의료비 12.5% 초과 시)
    • 📌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 세대주 주택구입
      • 본인/부양가족 3개월+ 장기요양
      • 천재지변/재해 피해 ※ 단, 정관/위임규정에 중간정산 사유 명시 필수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DB)
      • 퇴직금액 미리 확정
      • 운영 손익 회사 부담
    2. 확정기여형(DC)
      • 매월 일정액 입금
      • 운영 손익 근로자 부담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근로자 직접 운영
      • DC형과 유사 방식

    💡 DB형은 안정성 높고, DC형은 수익률 중시, IRP는 자율성이 특징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이란?
      • 근로자 퇴직금이 미리 확정되는 연금 형태
      • 대기업/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제도
      • 회사가 운영 손익 책임지는 안전한 방식
      • 근로자 입장에서 안정적 퇴직금 보장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 ✔️ DC형 퇴직연금 핵심 정리
      • 회사: 매월 정해진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
      • 운영 손익: 근로자 본인 책임
      • 적합한 기업: 중소기업, 연봉제, 성과급제 기업
      • 장점: 회사는 매월 금융기관 송금으로 간단한 회계처리 가능

    💡 퇴직금 중간정산 시 DC형이 유리한 이유: 운용의 자율성과 중간정산의 편의성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 DC형 퇴직연금만 중간정산 가능
    • DB형은 DC형 전환 후 신청 가능
    • 중간정산금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 법정 중간정산 사유 충족 필수
    •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주택구입/전세자금 마련
      •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 파산/개인회생 신청
      • 천재지변/재해 피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특성을 파악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중간정산을 신청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회사 인사팀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받는 보상금으로, 일반적으로 퇴직 시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실시 등이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중간 정산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중간 정산이 승인되면, 근로자는 지정된 날짜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 정산을 받은 후에는 근속 연수와 평균 임금이 다시 계산되므로, 이후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요건과 자격 조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와 그에 따른 자격 조건입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1회에 한정하여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회로 한정됩니다.
    3.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4.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고용주는 근로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거나 복권된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임금피크제 실시: 고용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외에도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된다면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또는 임대를 위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 구입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구입에 따른 계약금을 지불한 날부터 잔금을 지불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전입신고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납부하는 경우
    • 자녀가 학업을 위해 학교에 다니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이 가능하며, 일부 회사에서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이라도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단, 단순 여행이나 어학 연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위한 퇴직금 중간 정산도 어려워졌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과 치료를 위한 중간정산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중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는 날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창업 또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외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의 파산 혹은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기존과는 다른 사업 또는 업종을 운영하게 된 경우 역시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정산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취업 규칙 등을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에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중간 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 일부 사유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세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퇴직금 중간 정산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무주택 확인서: 현 거주지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주거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중간 정산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정책과 법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재산정 및 유의사항

    중간 정산 후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남은 근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중간 정산 시점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중간 정산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만약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은 후에는 세금 문제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중간 정산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중간 정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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