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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사라사라사라 2024. 6. 11. 07: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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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을 위한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월 30만원~6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예산소진시에는 마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가족돌봄수당 신청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가족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 신청가능한 날짜

    2024년 6월 3일(월요일) ~ 2024년 11월 10일(일요일)

    매달 1~10일 기간 신청가능

    예산범위내에 지원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예산이 소진될 시에 마감이 될수 있기에 빠른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양육자(부, 모 등)만 신청가능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크롬 or 엣지 브라우저로 온라인 접수 추천)

     

     

     

     

    조력자(친가, 외가 등)는 1명만 신청가능하고, 만약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 새로운 조력자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첨부1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94MB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대상

    가족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가족돌봄수당

    ✅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아이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정부아이들봄 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자

    ✅ 신청 가능 지역 : 화성, 평택, 군포, 광명,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만 24개월 ~ 만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그리고 양육공백이 생기게 된 가정(경기도 거주)

     

    이번에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 서울 조부모 돌봄 수당과 다른 점은 경기도는 4촌 이내 친척 그리고 이웃주민도 가능합낟. 4촌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아동과 같은 지역(읍면동)에 살아야 하고, 같은 주소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봄조력자가 선정되면, 돌봄활동전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을 하고, 의무교육을 이수 받아야 합니다. 난이도는 아동안전과 학대 예방 및 부정수급에 관련된 것을 이수 받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 가족돌봄수당
    돌봄아동 수 가족돌봄수당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과 다르게 인생된 금액이며, 돌봄 아동이 1명이면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은 60만원입니다. 아동 4명 이상부터는 제한이 되어서, 2명 이상의 돌봄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복지정책중 '360도 언제나돌봄'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수당은 친척(조부모 등)이나 4촌 이내의 이웃이 돌보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수당 지급 대상은 만 24~만 4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과 자녀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입니다.

     

    현재 모든 경기도가 아닌 13곳 시군에서만 제공되고 있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3개 시군은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입니다. 수당은 가구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돌봄 비용을 받는 조력자는 4촌 이내의 친척이나 이웃입니다. 혈족인 4촌 이내의 친족은 만 18세 이상으로 타 지역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가족 구성원인 이웃은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주소지가 자녀와 동일하고 주소지가 1년 이상 동일해야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 1가구만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늦기 전에 신청부터 하셔서 꼭 수당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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