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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사라사라사라 2024. 6. 26. 11:5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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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너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기간에 신청 못했더라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기에, 신청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자신의 기종에 따라(데스크탑,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접속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작년 2023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5일 -> 2024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상반기 2023년 12월 30일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하반기 2024년 6월 30일 지급,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아래를 통해 추가혜택을 확인하세요🔰🔰

     

     

    반기신청은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20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은 연 2회 접수됩니다.

     

    2024년 하반기 지급일입니다.

     

    상반기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6월로 예정입니다.

     

    하반기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일은 12월로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근로 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은 연 1회이며 해당 연도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는 총 연소득을 2개로 나누어 12월에는 소득 인센티브를, 다음 해 6월에는 근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부부가 합쳐서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해서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추가혜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추가혜택

    근로장려금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받으신 분들 모두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혜택들에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혜택 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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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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