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사라사라사라 2024. 6. 27. 14:36

목차



    반응형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곳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미발행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바로 신고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아래를 통해서 홈택스 바로가기로 접속합니다.

     

     

     

    ✅ 상단의 상담/제보를 선택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한 업체 정보(정확하게)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증명이 가능한 서류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 접수 후 약 2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금액 : 50만 원(최대)

    동일인이 1년간 최대 지급 한도는 2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미발행 금액의 20%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 내역이 3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액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10,000원
    50,000원 초과 250만원 이하 과태로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40만원 초과 5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가산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조세포탈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