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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

사라사라사라 2024. 6. 28. 1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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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과태료는 운전을 하면서, 1번 이상은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잊어버리면 벌금은 배가 되는데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쉽게 과태료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조회하실분은 바로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스마트폰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아래에 자동차 과태료 바로가기에 접속하셨다면, 자신에 맞는 기종(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맞춰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설치를 다하고 실행했다면,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으로 인증을 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PC

    아래에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상단에 조회에 과태료, 범칙금, 교통법규 위반등이 나와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납부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는 검사기간 다음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는 4만 원이나 이후에는 계속 늘어나니 최대한 빠르게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이의제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가 인정되면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통지해 드리며, 인정되지 않으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이의제기(양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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