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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번은 자동차세 납부기간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1분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납부하고 싶으시면 아래링크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납부, 지로 납부, ARS 납부, 방문 납부가 있습니다.
온라인 납부
위택스, 이택스 사이트를 이용한 납부이며,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서, 가장 편리한 납부 입니다.
전용계좌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날아온 은행전용계좌를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인출기, 은행창구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면 포인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인 공과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수 있습니다.
ARS 이용 납부
1599-3900 통해 납부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후불제이고, 매해 2회 납부가 필수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자동차세는 4분기로 나눠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납할 월과 납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월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3월 | 1월 ~ 3월 | 3월 1일 ~ 3월 31일까지 |
6월 | 4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7월 ~ 9월 | 9월 1일 ~ 9월 30일까지 |
12월 | 10월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연 2회 납부
자동차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며, 과세 기간 중에서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에 1번 납부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승합차나 경차, 화물자동차 등은 6월에 1번 전액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1년 치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한다면 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빨리 하면 할수록 할인 금액이 커져서 미리 미리해야 이득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재산가치 외에 도로이용 및 손상에 따른 부담, 환경오염부담금을 포함하며, 자동차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 그리고 차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받는 법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을 하면, 5% 할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위택스 사이트에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 후, 운전자 정보, 차량 번호,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
자동이체로 신청하면 소소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연납신청처럼 위에 위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