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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발급을 거부하는 곳은 불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미발행이 있다면 아래를 통해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방법
아래를 통해서 홈택스 바로가기로 접속합니다.
✅ 상단의 상담/제보를 선택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 현금 영수증 미발행한 업체 정보(정확하게) 그리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증명이 가능한 서류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담당 세무서에서 확인 후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 접수 후 약 2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금액 : 50만 원(최대)
동일인이 1년간 최대 지급 한도는 200만 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하면 미발행 금액의 20%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 내역이 3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금액 | 지급액 |
5,000원 이상 50,000원 이하 | 10,000원 |
50,000원 초과 250만원 이하 | 과태로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240만원 초과 | 50만원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이 있습니다.
가산세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2018년 12월 31일 이전 발급 의무 위반분에 대해서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세포탈죄 처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조세포탈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가 아니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